본문 바로가기

협동조합 소개

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

안녕하세요.

한국아이씨티(ICT)나눔 협동조합 정관은 2019년 7월 27일 협동조합 창립총회를 통하여 재정 되었습니다.

우리 한국아이씨티(ICT)나눔 협동조합 정관은 아래에서 확인 할 수 있으니 참고 하시기 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

제1장 총 칙

제1조(설립과 명칭)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‘한국아이씨티나눔협동조합’이라 한다. 또한 ‘한국아이씨티(ICT)나눔협동조합’, ‘한국ICT나눔협동조합’이라 표기 할 수 있으며, 영문명칭은 'Korea ICT Sharing Cooperative'로 하고 약칭은 'KISC'라 한다.

제2조(목적) 한국아이씨티(ICT)나눔협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자주적, 자립적,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급변하는 ICT환경에서 정보취약계층, 시니어, 청소년 등의 ICT 능력을 향상 시키고, 예비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경영 ICT 솔루션 컨설팅 및 관련 ICT 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, 지역적 구성원의 ICT 역량을 증진 시키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합의 책무) ① 조합은 조합원 등의 권익 증진을 위하여 교육훈련과 교육과정 개발 및 정보 제공 등의 활동을 적극적으로 수행한다.
② 조합은 다른 협동조합, 다른 법률에 따른 협동조합, 외국의 협동조합 및 관련 국제기구 등과의 상호 협력, 이해 증진 및 공동사업 개발 등을 위하여 노력한다.

이하 생략...


 

아래의 정관 전문을 다운로드 하세요.


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


 

'협동조합 소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협동조합 소개 브로슈어  (0) 2019.11.06
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소개  (0) 2019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