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 안녕하세요. 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은 2019년 7월 27일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하여 재정 되었습니다. 우리 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아이씨티(ICT)나눔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(설립과 명칭)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‘한국아이씨티나눔협동조합’이라 한다. 또한 ‘한국아이씨티(ICT)나눔협동조합’, ‘한국ICT나눔협동조합’이라 표기 할 수 있으며, 영문명칭은 'Korea ICT Sharing Cooperative'로 하고 약칭은 'KISC'라 한다. 제2조(목적) 한국아이씨티(ICT)나눔협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자주적, 자립적,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급변하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