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화에
소외되지 않도록 맞춤 정책으로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“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주세요”
[지원대상]
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대상자
*선정기준
1.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
2.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
3.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
※시/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
[지원내용]
·PC지원 : 1세대 1대
·인터넷 통신비 지원 : 가구당 1회선 무료(1만 7,600원 상당)
※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(월 1,650원 상당) 지원
※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,
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
[신청방법]
·온라인 신청 : 교육비원클릭시스템(oneclick.moe.go.kr)
·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※서비스 신청 시,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가능
http://asq.kr/J5jBbnm5uTWBwB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[오맞! 이 정책] PC·통신비 무료 지원,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!
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, 정책뉴스, 정부 보도자료, 설명자료, 국정과제,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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