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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

ㅇ국가공무원 복무 - 징계 관련 예규(제83호, 2020년 1월 20일 시행) 참조

 

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?

-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(영상, 음성)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

※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: 네이버TV, 아프리카TV, 유튜브, 트위치 등

 

● 기본방침

-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(허가 후 가능)

-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및 홍보부서와 협의 후 가능(보고 및 협의 후 가능)

 

겸직 신청 대상

- 인터넷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,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

*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,000명, 연간 누적재생시간 4,000시간 이상

* 아프리카 TV의 경우 즉시 수익이 발생하므로, 겸직 신청 대상

 

겸직 허가기준

-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,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,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

-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,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, 콘텐츠 삭제 요청, 활동 금지, 징계 요구 등 조치

기타 겸직허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참 조: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(제83호, 2020년 1월 20일 시행)

- 인용출처: http://bitly.kr/YNl5tOA0